불법 주.정차 근절로 교통안전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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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근절로 교통안전 앞장서자
  • 백요셉
  • 승인 2019.05.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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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순경 백요셉
소방출동로상의 큰 장애물이자 소방관들의 현장접근을 방해하여 소중한 생명살리기를 놓치게 했던 불법 주정차 차량들, 이제는 더욱 긴장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30일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변경됐고, 시행 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 도로 경계석과 차선은 붉은색으로 표시된다. 해당 장소에 불법 주 정차를 한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정도 인상된다. 다만 적색표시 설치와 홍보 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범칙금 인상은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와 범불법 주정차량 운전자들은 잠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겠지만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긴급자동차 출동시간 지연 등 인적·물적 피해는 급증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나부터 지키자’라는 솔선수범 자세로 교통안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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