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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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5.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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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불법재배 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전주완산·덕진경찰서와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해 몰래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 등을 밀경작 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전주지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2016년 9건(235주), 2017년 13건(203주), 2018년 7건(448주)의 마약류 불법재배를 적발했다. 올해도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5건(99주)의 마약류 불법재배 행위를 적발했다.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전주시보건소(281-6232) 또는 경찰청(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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