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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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란
  • 전근수
  • 승인 2019.06.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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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전근수
며칠 전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치료비 문제로 가족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어 경찰에서 뺑소니 차량 검거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는 것과 함께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하여도 설명해주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보상대상은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하는자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인 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자 그리고 도난 또는 무단운전 자동차에 의한 사고피해로 자동차 보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이다.
신청기간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이며, 신청서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 ▲진단서, 치료비영수증(또는 명세서)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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