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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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7월 시행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6.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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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주민센터 맞춤형 급여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오는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시민들도 생계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주시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이하 빈곤층을 지원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7일 시청 회의실에서 구청과 주민센터 맞춤형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오는 7월부터 3인기준 33만8400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10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1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가구별 소득평가액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과 재산기준(9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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