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상태바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공풍용
  • 승인 2019.06.10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공풍용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진로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첫째, 상담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하며, 둘째, 교육지원 차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넷째,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을 알고 포기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