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근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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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 근절하자.
  • 이슬희
  • 승인 2019.06.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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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 모래내 지구대 순경 이슬희
최근 행락철을 맞이하여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차량 이동이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즐겁게 도로 위에 나섰다가 난폭운전, 보복운전 때문에 112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운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복운전은 운전 중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데 특히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끼어들었다거나 차선 변경 시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실 운전을 하다보면 상대 운전자의 크고 작은 실수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 순간의 화로 인해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을 하게 된다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보복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져 나와 상대 운전자 뿐만 아니라 제 3자인 타인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갈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협박을 적용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정지 100일 처분 등에 해당하며, 난폭운전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정지 40일 처분에 해당한다.
 보복운전을 당하거나 상대 운전자의 운행 중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112에 신고하거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 영상을 확보하여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이용하면 보다 간단한 절차로 신고가 가능하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200만대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제 교통선진 문화 조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운전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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