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작은 관심이 우리의 안전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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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작은 관심이 우리의 안전을 지킨다.
  • 이종언
  • 승인 2019.06.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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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사 이종언
119는 우리 주변생활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없어서는 안 될 만능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현장 도착에 시급을 다투는 소방차와 구급차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지키는 위급 재난차량이다. 그래서 긴급차가 싸이렌이 울리고 출동하면 모두 양보하고 피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얌체족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쫒아서 긴급차에 양보하지 않는다. 소방통로를 확보해 비워두면 거기에 주차하는 등 소방통로에 지장을 초래해 현장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다.
최근 소방청이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이들에게 달렸기 때문이다.
소방청의 이번 단속은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 일시정지가 원칙이지만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에 정지할 수 있다.
물론 차량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신호 대기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보해야한다.
계속적인 양보 요청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고 소방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다.
소방차의 현장 도착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적극 협조하다면 출동 시간을 줄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화재는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
항상 내 집에 화재가 발생하고 우리 이웃의 집이 타고 있으며 내 가족이 아프다고 생각해보자. 화재와 재난은 예고가 없다. 우리가 소방차를 양보하고 소방통로를 확보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소방차 길 터주기를 생활화해야 하겠다.
나의 작은 배려가 나의 이웃과 내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최선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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