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임실호국원 봉안명패 가족관계 사전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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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봉안명패 가족관계 사전등록제 시행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9.06.1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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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은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봉안명패 가족관계 사전등록제를 시행 및 개선 한다고 밝혔다.
가족관계 등록 전산화를 통해 서류접수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유가족 대기시간을 단축 할 수 있으며 명패사진 제출(e-mail) 방법 개선으로 유가족 소요 경비 최소화 및 경비절검 효과가 예상된다.
국립임실호국원 관계자는 “앞으로 상조회 등 관련업체를 통한 사전등록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며, 특정일(한식일) 등 안장/이장의 사전등록을 집중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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