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 더하기, 나부터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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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 더하기, 나부터 실천하자
  • 김민지
  • 승인 2019.06.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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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민지
포근한 날씨가 더해지면서 이륜차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남원 내 최근 3년 평균 이륜차로 인해 26명(38%)이나 사망하였다. 이륜차 사고 유형을 보면 대부분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아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자동차와 달리 이륜차는 안전장치가 따로 없어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며, 안전모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특히 주의하며 이용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과 더불어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휴대전화 사용 등 역시 사고율이 높아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륜차 운행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생일 지난 17세부터 면허 취득 가능)가 있어야 하며, 인도나 자전거도로, 공원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요즘 개인형 이동수단이 늘어나면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일명 왕발통) 등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륜차 운행 안전 수칙을 꼭 지키면서 타야 된다.
전북경찰은 이륜차 운행 안전 수칙 홍보와 더불어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통안전 질서를 해치는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중이다. 주요 단속 행위는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인도주행(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휴대폰 사용(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신호위반(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등 있다.
교통사고예방 및 질서 확보에 있어 우리 모두 단속 전 이륜차 안전운전 동참 분위기에 협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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