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방조행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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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방조행위의 위험성
  • 이진제
  • 승인 2019.06.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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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이진제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많이 보게 된다. 목숨을 건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이 마신 음주량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마신 양보다 적게 마셨다고 생각하거나 운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마셨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마신 술의 양과 관계없이 음주 후 핸들을 잡는 행위는 목숨을 담보로 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후배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집에 잠깐 갔다 오겠다고 하자 자신의 자동차열쇠를 빌려줬다. 후배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무심코 자동차열쇠를 빌려준 선배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약식 기소된 일이 있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주운전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술 취한 일행에게 자동차열쇠를 건네주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방조범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신체에 알코올이 흡수되면 안전운전을 위한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두뇌 작용이 느려져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잘못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실제보다 운전을 잘한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켜 더 위험한 운전을 하게 만든다. 또한 눈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신의 주행 속도와 다른 차량의 속도 및 다른 자동차, 보행자, 장애물 등을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핸들 조작과 동시에 교통신호를 보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등 운전에 반드시 필요한 동시다발적인 행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장 위험한 건 자칫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음주운전, 그리고 방조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다시 한 번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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