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서, 농촌진흥청 교통안전 교육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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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서, 농촌진흥청 교통안전 교육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 고취
  • 김유신
  • 승인 2019.06.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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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서장 남기재)는 13일 오전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교통관리계 경위 신용대는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현황, 안전밸트는 생명밸트, 음주운전 얼마나 위험한가. 등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처벌기준, 결격기간 도 강화되어 소주 한잔만 마셔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교육했다. 이날 참석한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교통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겠다’고 말했다. 전주덕진경찰서에서는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개선, 단속, 홍보·교육에 더욱 매진하여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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