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문, 비상구를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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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를 사수하라!
  • 탁덕명
  • 승인 2019.06.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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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 소방위 탁덕명
우리는 비상구를 흔히 ‘생명의 문’이라 일컫는다. 패닉(Panic)상태를 부르는 연기가 가득 찬 화재현장에서 비상구는 그야말로 생명의 통로다. 이러한 비상구가 제대로 기능하고 모두가 100% 신뢰할 수 있도록 관계인은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명대피가 최우선이기에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등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리의 책임도 부과하고 있다. 재난 상황 시 방해가 되는 장애물은 없는지, 추락위험은 없는지, 비상구의 상시 개방여부 등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안전불감증은 절대 금물이다.
비상구는 추락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으로 2017년 12월 26일 이후 4층 이하 비상구에는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바깥이 위험한 경우 1.2m 높이 이상의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가로로 설치해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또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지난번 강원도 춘천에서 사고가 난 노래연습장 비상구에는 안타깝게도 추락 경고 표지판만이 부착돼 있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종류 만큼이나 영업 형태와 시간도 다양하다. 365일 쉬지 않고 영업하는 곳, 밤에만 영업하는 업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분위기에 취해 있는 곳, 관계자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등 일반적인 소방안전관리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 만큼 사고 위험과 인명피해 우려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다. 일반 건물보다 유지관리가 더 필요하고 관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다중이용업소법이다.
아주 긴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비상구 앞에 섰는데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거나 물건이 잔뜩 쌓여있다면? 김제소방서에서는 이처럼 비상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발생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에 피난안내도 비치, 피난시설점검, 통로의 확보, 피난표시, 경보, 훈련 등으로 화재발생시 비상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 등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비상구 관리의 핵심은 관계인의 관심과 중요성 인식이다. 영업주 분들이 강제성을 떠나서 손님들의 안전을 위하고 나아가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생명의 문 비상구가 100%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면 그 작은 관심과 노력이 언젠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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