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를 잡는 순간 폭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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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를 잡는 순간 폭탄이 됩니다
  • 김민지
  • 승인 2019.06.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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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민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故윤창호씨 사건을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작년에 통과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을 합쳐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며, 특가법은 작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가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사망사고를 내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징역 또는 벌금형을 높여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세게 처벌하고 있다. 특히 상습운전자에 대해 삼진아웃제(2001.7.24. 이후)가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화되었다. 적발 2회 이상이면 면허 취소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오는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0.05%이상 0.1%미만이면 면허정지, 0.1%이상이면 면허취소 수치였다면, 개정된 내용은 0.03%이상 0.08%미만이면 면허정지, 0.08%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성인 남자 기준으로 소주 한 잔, 맥주 두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숙취운전도 면허정지나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올 수 있으니, 가급적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자.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안일한 생각이 내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로 음주운전대를 잡는 순간 폭탄이 되니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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