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장난신고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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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장난신고 절대 안돼!
  • 최혜진
  • 승인 2019.06.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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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혜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범죄신고112’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누구든지 긴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국번 없이 112를 누르면 경찰관이 신속히 출동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한다.
하지만 이처럼 1분 1초가 중요한 순간에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하거나 치안공백을 초래하여 정작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에는 20대 유투버가 개인 인터넷 방송 시청률을 위해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군, 경찰, 소방관 등 50여명이 출동하여 2시간이나 수색한 사건도 있었다. 허위신고 처벌 통계를 보면 2013년에는 1,837건이지만, 2017년에는 4,192건으로 그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이 기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 개정하였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사안에서는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귀중한 시간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허위,장난 신고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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