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여름철 폭염 대책 마련 촉구
전북도의 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와 여름철 폭염 대비 그리고, 도내 누리과정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와 제23조 등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일일조업 예정시간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이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최근 수년 동안 동결돼 인상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교육세에서 부담시키면서 과거와 같이 누리과정 재원조달과 관련한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기 때문.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8·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제364회 정례회에서 송하진 지사 상대 도정질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실제 조업시간이 신고시간보다 길어 오염물질 배출량을 축소 신고한 사례가 있다”면서 “도의 경우 배출사업장이 신고한 일일조업 예정시간에 대해 야간점검이나 전력사용 현황을 확인하는 등의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도내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하고, 도내 오존발생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또, 김 의원은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단속실적과 과태료 부과 현황, 도내 공회전 제한구역 지정 등은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해당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여름철 폭염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정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예산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도우미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신뢰회복, 발전방안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할 부분이라면, 지금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누리과정 재원조달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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