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전북도당,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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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북도당,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 제정 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6.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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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전북도당이 차별 없는 육아보장을 위해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 제정 촉구 운동에 나선다.전북도당은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 없는 육아보장을 위해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전북도당은 “우리나라는 OECD 10위 경제 대국임에도 남녀 임금 격차지수는 15년째 부동의 1위이고, 성별 평균 임금 격차는 두배 가까이 된다”며 “여성의 고용율도 10명 중 절반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해도 여성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아이 키우러 갔다가 다시 복귀하지 못하는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여성노동자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여성비정규직들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카이스트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출산휴가 사용은 80% 가량 되지만, 아이 업고 일하는 재택근무 경우가 60%가 넘고 출산휴가 우려로 출산이 두렵다는 연구원이 86.4%에 달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전북도당은 차별 없는 육아보장을 위해 육아보험법 제정을 주장했다. 민중당 전북도당은 “현재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고 있고 그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고용보험 체계가 아닌 육아보험으로 통합해 고용보험 가입자, 미가입자, 정부의 지원을 합쳐 재원을 만들고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도 출산 3개월은 월 250만 원, 이후 1년은 월 150만 원 정도의 육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또 차별 없는 육아보장을 위한 바로복직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도당은 “현행 고평법 37조에는 ‘출산 육아휴직 후 같은 업무 같은 임금으로 복직하는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시 기업총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내게 해 기업이 법을 반드시 지키고 특별관리감독관 권한 확대로 정부의 관리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육아보험법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영·유아기만큼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처지에 상관없이 보편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로복직법으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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