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관리계획 선제적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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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관리계획 선제적 대응 시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6.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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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1년까지 지역별 수립 계획, 전북·남 동시 승인·고시 추진·시군 협력체계 등 전략 필요
해양공간계획체계 도입에 따른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북연구원은 1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18일 처음으로 시행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2020년 전북 해역에 대해 최초로 수립할 예정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해 전북도 및 시·군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공간계획법은 그동안 연안관리법을 통해 ‘해양의 일부분인 연안’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과 자원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유재로써 현재와 미래수요를 고려해 우리나라 전체 해양공간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 ‘先 계획 後 이용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진전된 해양계획모델이다.
전 세계 해양강국들은 이미 연안을 넘어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자국의 해양공간과 자원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해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국제법에서 허용한 관할권과 사용권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정부도 적극 대응해 많은 선행 시범연구와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리 해양공간에 맞는 법제도 연구를 통해 오늘의 해양공간계획법이 완성됐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해양공간기본계획과 지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 주도하에 국내외적으로 해양정책은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전북도의 현실은 새만금 관할권과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 찬반 논쟁, 부안과 고창의 해상경계 분쟁 등과 같은 갈등적 상황만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행된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현재 국가계획인 제1차 해양공간기본계획(2019-2028)(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하위계획인 지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해양(EEZ포함)에 대해서 시도별로 2021년까지 수립·고시할 예정이다.
전북 해역에 대한 계획은 2020년에 수립될 예정으로, 인접한 전남 해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2019년에 비해 1년 늦게 승인, 고시될 가능성이 있어 접경해역에서의 전북의 이익이 약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전북도가 정부의 지역별 해양공간계획 추진에 대해 전남·북 해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 동시 승인·고시 추진과 전북의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시 도내 지역 전문기관의 참여 추진 등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연구원의 임승연 박사는 해양 자주권 시대의 전북도 과제로서 시·군 간 협력적 해양관리체계 마련과 해양공간계획지원조례 제정 및 전담부서 신설, 해양공간계획관련 정책연구 추진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임 박사는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는 조화로운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역적 역량을 키워 우리의 해양공간을 주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북이 21세기 환황해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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