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신서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제정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 등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도 더욱더 강화되었다.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 12.18 공포되어 즉시 시행이 되었다. 내용은 음주 교통사고로 다치게 했을 경우 1년 ~ 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 3천만원 벌금,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케 했을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된 것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6. 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용은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0.03%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먼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 강화되어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회)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 운전면허 결격기간 강화 등이 마련되어 운전자들이라면 필히 확인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경찰에서는 매년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침 출근 시간대나 점심 및 심야시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음주단속을 실시 및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전자들은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준수하는 습관을 가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 없기를 바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6. 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용은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0.03%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먼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 강화되어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회)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 운전면허 결격기간 강화 등이 마련되어 운전자들이라면 필히 확인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경찰에서는 매년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침 출근 시간대나 점심 및 심야시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음주단속을 실시 및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전자들은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규를 확인하여 준수하는 습관을 가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