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숙원사업비 규정대로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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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숙원사업비 규정대로 집행하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6.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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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주민갈등도 많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 공무원의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감사원의 이첩을 받은 전북도는 주민숙원사업비의 집행에 관해 문제점이 많다며 전주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문제는 주민들이 환경기피시설을 유치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유치를 하게 된 것이다.
사실 주민들의 불만과 요구는 끝이 없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명약은 규정대로 집행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여기에 주민들의 요구에 불응할 시에는 성상검사라는 이유를 들어 전체시민들을 쓰레기대란으로 몰아가 불편하게 만든다. 당초 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 산중이나 인근 마을이 없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리싸이클링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주시의 지원과 주민들의 요구에 합리적이고 규정대로 집행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번 훈계를 받은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있어 ‘주홍글씨’로 상처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오히려 ‘비온 뒤땅이 굳는다’고 했다. 이러한 곡절을 거치면서 제도와 운영의 묘가 생기고 결국 시민들이 바라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될 것이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주민협의체는 아직도 불편하고 억울하다고 한다. 무엇이 잘못되고 규정을 어긴 것인지 전북도는 책임지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납득을 시켜야 한다. 아니면 갈등의 불씨가 남아 언제 또 다시 불거질 모르는 일이다. 공무원의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주민들의 인식문제와 규정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할 규범을 숙지해야 한다. 여기에 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성상검사인데 이참에 의회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까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 요건의 구성을 완성해야 한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 일방적인 주민피해는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가 이해하고 협조가 되는 그런 협약을 기대해 본다.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원이 어렵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반드시 마을이란 굴레를 벗어나 관내 어디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에 전주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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