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옥내소화전 사용이 필수
상태바
공동주택 화재발생시 옥내소화전 사용이 필수
  • 박지곤
  • 승인 2019.06.19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산소방서 현장대응2팀장 소방경 박지곤
작년 한해 총 화재발생건수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의 비율은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공동주택(APT)에서 발생한 화재건수의 비율 또한 11%에 달하고 있다.
 2019년 6월 현재 공동주택(APT)에서는 24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이 또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공동주택에 화재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해보면 가스레인지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홀로 사는 노인세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고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냄비과열로 인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기발생 및 음식물탄화 냄새로 인한 이웃주민들의 신고 덕분에 큰 화재로 이어지진 않아 다행이긴 하나 자칫 큰 화재로 확산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찔할 때가 많다.
 다행히도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시간타임 기구를 부착하여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 든다.
 만약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신속하게 대피하고 119를 통하여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엘리베이터 앞이나 계단참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해야 하겠다.
 얼마전 서신동 공동주택 8층에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을 해보니 다행히 화재는 진화되었고 아파트 방에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촛불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관계자의 초기 화재 진화로 화재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자칫 대형화재로 번질수도 있었을거란 생각에 가슴을 쓸어내린 적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화재가 날 수 있는 요인을 수시로 점검 하여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