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NO, 숙취운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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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NO, 숙취운전 NO!
  • 백요셉
  • 승인 2019.06.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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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파출소 순경 백요셉
이제는 전 국민이 아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강화된 단속수치 규정에 따라 숙취운전 발생 위험지수가 상승하여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계속되는 경찰의 단속과 근절 홍보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혈중할콜농도 0.03%부터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고, 면허취소 기준 역시 0.10%에서 0.08%로 낮아졌다.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술자리 2차문화가 보편되어있다. 이에 따라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해야한다.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보통의 70Kg 성인남자의 경우 소주 1병을 마셨을 때 무려 7시간이 지나야 체내의 알콜이 분해된다고 한다. 이는 숙취운전의 위험성을 더욱 느끼게 하는 연구결과이다.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음주운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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