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한빛원전특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각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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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빛원전특위, 원자력안전위원회 각성 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6.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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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
전북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 이하 ‘특위’)는 25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 조사 중간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성을 촉구했다.특위는 "정부가 진실로 국민과 소통하고 이번 사건을 조사하려 했다면 한빛원자력안전 영광.고창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특별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별조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원전에 완벽한 안전제어 시설이 갖춰져 있더라도 시설 운영과정에서 운영요원의 작은 부주의 및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이 밝혀졌다"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되풀이하지만 말고 완전무결한 안전운용을 위해 지자체 및 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성경찬 위원장은 "현재 한빛원전 관련 발전소 이상 상태나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선 통보대상은 발전소와 산업부, 원안위 지역사무소로만 돼 있다"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주민들과 더불어 전북도와 고창군 등 자치단체도 구체적으로 사건내용을 빠른 시간내에 알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메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원안위는 방사능 전북도에 방사능 방재 훈련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방사선측정장비, 구호소 시설보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재예산을 지자체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위는 원전관련 사고시 주민들과 협의해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단에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포함 의무화, 사고 우선 통보대상에 지자체 포함, 한국수력원자력 규제.감시 권한 지자체와 민간환경감시센터에도 부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전북도에 방재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한편 원안위는 24일 전남 영광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한빛원전 1호기 사고 특별조사 중간결과 당시 원자로 인출 값을 계산한 원자로 차장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아 잘못된 인출값을 계산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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