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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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 신은승 기자
  • 승인 2019.06.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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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지난달 26~27일 이틀에 걸쳐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신풍동 금성지구, 부량면 서일신양지구)‘토지소유자협의회’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토지소유자를 대표하는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선출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금성지구는 감정평가액, 서일신양지구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기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2019년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19년 2월 22일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절차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등을 거쳐 ‘20년 말까지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및 조정금을 통보할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협의회를 통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및 의견 조정 등 원활한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으며, 시민들에게 국가 역점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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