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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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촬영’
  • 최혜진
  • 승인 2019.07.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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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혜진
최근 연예인들의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에 이어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문한 여성들의 동의 없이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불법 촬영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나 기술의 발달로 단추, USB, 펜 등 일상용품처럼 만든 초소형 카메라가 범죄에 악용되면서 불법 촬영 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촬영은 6,465건으로 2013년 4,823건보다 30%정도 증가했다. 불법 촬영의 단속과 적발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피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몰래 촬영된 영상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더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간이 탈의실, 샤워장 등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불법카메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가해자는 엄중하게 다루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하여,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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