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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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 발의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07.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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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돌보미 영구 퇴출 등 자격요건 강화로 안전한 아이돌봄체계 구축!
아동학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광수 의원(전주 갑)은 2일,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아이돌보미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법’(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의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및 실형 등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그러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해 특별한 자격제한 근거가 없어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제대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김광수 의원은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활동을 할 수 없도록(아동학대 아이돌보미 영구 퇴출)하고, 아동학대 등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도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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