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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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07.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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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 갑)이 대표 발의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촉구 결의안’(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이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은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로 전범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과 공장 등에 강제 징용되며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착취를 겪었다”며 “이에 지난해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고 측에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일본 총리,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이 연일 과격한 발언으로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 거부 및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으며, 지난 1일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분야인 반도체를 비롯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며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에 나섰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조속한 이행은커녕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든 일본정부의 행태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이번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일본 총리와 일본 외상 등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일본정부 및 전범기업이 전범국가 및 강제노동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직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한 배상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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