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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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에 나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9.07.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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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지난 3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안전보안관, 민간예찰단, 자율방재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질적 안전무시 7대관행    근절에 나섰다.
고질적 안전무시 7대관행이란 일상생활 속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금지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구명조끼 착용 △안전띠 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과속·과적운전 금지 이다.
안전보안관 대표의 선서를 통해 안전한 임실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고, 안전 무시 관행 타파를 위한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또한 임실시장에서 홍보물을 나눠 주며 안전무시 관행 중 불법 주·정차 4개 과제인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김형우 부군수는 “이번 다짐대회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먼저 개선해 나간다면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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