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署,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상태바
진안署,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9.07.04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경찰서(서장 이연재)는 지난 3일 경찰서 3층 강당에서 서장(위원장) 및 내부위원과 시민 심사위원 3명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범죄에 대해 감경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2019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구제해 주는 제도로서, 형사 입건된 자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는 훈방으로 감경 처분하는 경찰의 선도 제도이다.이날 심사위원회는 아이스크림 보관용 냉동기 1개를 절취한 사건을 심의한 결과 피해가 경미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심의한 결과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했다이연재 서장은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전과자양성을 줄이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