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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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동참해주세요
  • 김유신 기자
  • 승인 2019.07.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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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화재 등 긴급상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이상의 기숙사는 2018년 8월 10일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에 개인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지만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소방관계자는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을 염려한 주민들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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