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불법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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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사회복지시설 불법 엄단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7.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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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나이 들고 노인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이 늘어나면서 요양병원 및 요양원의 시설이 급증했다. 한편으로는 시대에 잘 반영했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정부보조금을 노린 상업행위에 불과하다는 평이 맞서고 있다.
노인병원 및 요양원의 초기운영에는 정말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부패가 심하고 오히려 노인들을 짐짝취급하면서 보조금 편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금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함량미달의 노인병원과 요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사법당국 및 자치단체의 단속이 절실하다.

인권사각지대라고 불리는 이 시설들은 ‘치외법권’적인 시설로 민간교도소라 불릴 정도이다.
전북도가 이번 이러한 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환영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단속도 효과는 있겠지만 비공개를 요구한다. 암행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것과 단속에 위배된 시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억압적이며 인권을 무시하고 의견에 대한 수렴도 없이 독재적인 운영은 철퇴당해야 한다.
누구나 나이 들면 노인시설을 찾는데 지금의 젊은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
아울러 부모들을 자신이 돌보지 못해 용서받는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이 정부보조금을 편취한다든지 횡령하는 것은 세금도둑이다.
아울러 노인시설의 운영자의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 종교 시설부터 법인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노인들이 원하는 시설을 갖추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고 사실 참여해야 한다.
전북도 도민안전실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의 단속범위는 무신고(무등록), 무표시제품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영업신고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식품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자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와 원산지 혼동표시 등이다.
따라서 의심되는 식품은 수거해 전북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하고 농약 및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고,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와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사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어서 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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