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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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 시급하다
  • 안상현
  • 승인 2019.07.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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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 선도 자원봉사위원 안상현
2011년 4월 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이 공포, 이로부터 1년 뒤인 2012년 4월 8일부터 법령이 시행되면서 출범한 공공기관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관련 소송기간 장기화 및 소송비용 과다로 인해 환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설된 기관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중재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환자 측이 조정을 신청하여도 해당 의료인이 거부를 하면 제도는 유명무실화되며 환자 측은 민사재판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그동안 많은 공청회를 통하여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책이 제안되어 왔지만 아직 입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은 존재다. 오랜 기간 전문지식을 공부하고 수련한 의사도 역시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때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의료분쟁조정을 환자가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인이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해당 의료인이 행한 시술 후 생긴 환자의 고통과 부작용 및 합병증이 본인의 과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료인이 직접 입증하는 ‘의료분쟁 조정 개시 후 의사의 입증 책임주의’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조정 위원들이 의료인이 본인에게 유리하게만 작성한 진료차트 위주로 단시간에 과실유무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현 상태에서는 ( 의료인이 조정에 동의하여도 ) 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일부러 의사에게 해악을 끼치려고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손해배상을 진행하는 환자는 극히 드물 것이다. 대부분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가 조정에 동의하게 하며 과실유무를 의사가 입증하게 하게 하여 환자의 부담을 덜고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실제,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피해자이자 비전문가인 환자측이 입증하게 하고 있는 현 제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형국이나 마찬가지다.
실제 판레를 보면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분야이므로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만큼 간접 사실을 증명하면 의료상 과실로 추정할 수 있다”며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 93 다 52402, 2012 더 6851 ) 가 있다.
필자는 전주에서 교합의 대가라고 자처하는 의사에게 치아삭제를 동반한 교합조정을 받을 것을 권유받고 교합조정술을 수회 받은 후 어금니 높이가 급격히 낮아져 턱관절 질환이 생기고 문제가 없었던 자연치 5 ~ 6개에 크라운 보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하여 서울 치과를 여러 곳 들렀으나 모두 무리한 교합조정 및 치아 과다 삭제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 과정 중 그리고 치료 종료 후 본인에게 생긴 통증과 부작용을 호소하여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는 적절한 대화와 합의에 응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어떠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최근에는 극도의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바 있다.
교합조정이 만능이라는 자신의 이론만 주장하면서 악화될 대로 악화된 치아마저 더 삭제해야 할 것을 종용하고, 교합조정 누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 회복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서울 유수의 병원 의사들의 판단과 진단을 무시하고 조롱함에 더 큰 충격을 받았고, 이에 합리적인 대화와 조정을 도저히 하지 못하고 약자의 입장으로서 병원 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치아통증이 있고 턱관절 질환을 진단 받아도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예방 상담을 받게 되는데 하물며 의료과실로 장애를 입은 환자나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할 것인가?
사망이나 장애 등 중대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분쟁 조정 절차가 강제 개시하도록 의무화하지 말고, 환자 측이 허위사실 적시와 협박 등으로 조정신청을 함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조정절차가 강제 개시되도록 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위원과 조사관이 턱없이 모자라서 형식적인 조사 및 감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져주길 간절히 바란다.
갈수록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늘어나지만 조정 성사비율은 저조한 편이다. 법제도의 약점을 악용하는 의사의 권위주의와 우월의식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의사는 신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다. 의사가 권위주의와 우월의식을 내려놓고 환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합의에 나설수록 민사재판이나 형사고소는 줄어들 것이며 국가의 행정력 낭비 역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의료인도 무분별한 소송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된 환경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역시 자명하다.
의사가 갑이 아니고 환자가 갑도 아니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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