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특별법 등 3건 국토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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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법 등 3건 국토법안소위 통과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07.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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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소규모주택정비법 통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3건이 9일 국회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지구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9.13부동산대책 후속 입법으로 자전거래 등 허위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 조사 실효성 확보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정비사업 방식에 사업대행자 방식을 추가하고 주민합의체의 감독 강화 및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 3건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고려하던 법률 3건이 오늘 국토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위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토법안소위에는 총 105건의 법률 중 46건의 법률이 논의됐으며 이 중 40건의 법률이 수정 또는 원안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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