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정책토론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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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 정책토론회’개최
  • 최순옥 기자
  • 승인 2019.07.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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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방안 시급
국회 복건복지위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1일 ‘한일 최중증장애인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 앞서 김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히, 인공호흡기 등을 부착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분들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활동지원사 분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다”며 “최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자리를 비운 단 몇 분 사이에도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만큼 업무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복천 전주대 재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 첨단총합학술연구과 가와구치 유미코 박사의 ‘일본의 장애인을 위한 개호서비스’, 장익선 한국근육장애인생명권보장연대 집행위원장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특례업종 제외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가와구치 유미코 박사는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증방문개호제도를 설명하고 “중증방문개호인(자기추천헬퍼)과의 생활을 통해 장애가족인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중증방문개호는 무자격·미경험자도 가능하며, 20시간 교육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공기관이 적고, 전문성 부족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장익선 집행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특례업종 제외로 최중증장애인이 겪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특례업종으로 지정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을 통해 최중증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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