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전문영양사 고용안정과 인건비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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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전문영양사 고용안정과 인건비 지원 시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7.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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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의원, 전문영양사 인건비 지원 병행돼야
도내 사립유치원 전문 영양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1회 추경을 통해 36억 9천만 원을 세우고 올해 2학기부터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과 부실급식 논란 등의 비위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법령 및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17개 광역시·도 중 이미 9개 시·도가 사립유치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은 10번째로 도내 1만4,000여 명에 이르는 유아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그러나 최 의원이 2018년 사립유치원별 영양사 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도내 전체 160개 사립유치원 중 단 14개 사립유치원만 단독으로 영양사를 배치했다. 그마저도 3개소는 영양사가 겸직을 하고 있어 실제 11개 유치원만 영양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83개 사립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 배치함에도 영양사가 주1회 근무하는 곳이 51개소, 주2회 7개소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월 1회나 월 2회로 나타났으나 1~5시간으로 사립유치원 내 전문 영양사의 근무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 의원은 사립유치원 영양사들이 주1회 근무와 월1회 근무 등 매주 1시간만 근무하는 조건에서 식재료 품의요구서 작성부터 식재료 검수, 식단의 영양관리, 조리과정의 위생관리, 에듀파인 관리를 제대로 할 지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단지 교육청의 관리·감독 전담 인력만 증원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최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의 영양사 근무 현황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당장 9월부터 전문 영양사도 없는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루빨리 사립유치원에 전문 영양사를 확보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 지원도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2항과 3항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최 의원은 “현재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영양사를 둬야하며, 관내 5개까지 시설을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순회 근무 시 영양사와 원장 모두 업무부실 및 태만으로 부실한 유아급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행법을 개정해 유치원 급식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180일을 다 채우고 현재 법사위로 자동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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