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합의했더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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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합의했더라도 처벌!!
  • 최혜진
  • 승인 2019.07.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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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혜진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에는 심한 감정 기복과 충동성의 증가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 부모와의 문제 또는 학교에서의 문제로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도는 청소년들은 매년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거리의 청소년들은 주로 밤늦은 시간에 유흥가 밀집 지역이나 노래방,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주변을 떠돌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생활비가 부족해 절도 등 범죄에 손을 대기도 하고 여학생의 경우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여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했다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했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했다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뿌리 뽑고, 가해자는 ‘합의 했다’는 핑계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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