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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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 이슬희
  • 승인 2019.07.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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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이슬희
최근 연이어 보도되는 ‘데이트폭력’ 사례들로 연인 사이에서는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다. ‘안전이별’이란 상대에게 헤어짐을 통보하였을 때 ‘데이트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을 부르는 새로운 단어이다. 이별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뿐만 아니라 언어·정신적 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다.
과거에는 데이트폭력이 단순한 사랑싸움이라는 인식 아래 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개인 간의 문제로 생각하거나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국민 대부분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 더 이상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은 꾸준히 발생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사소한 일로 치부하거나 사랑하는 관계에서의 폭력을 단순한 실수라고 인식하는 통념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완벽한 착각이며 상대방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스스로를 괴롭혀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인,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의 폭행, 협박, 성범죄, 감금 및 지속적인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그 즉시 경찰이나 1366(여성긴급상담전화)로 신고하여 대처해야 한다. 실제 경찰은 이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전문기관 연계 상당과 긴급생계·치료비 지원, 스마트워치 제공, 사후모니터링, 주거지 순찰 강화가 이뤄지게 된다.
데이트폭력은 사랑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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