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 피서지 불법촬영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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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 피서지 불법촬영 합동점검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9.07.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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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서장 이연재)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안군청과 합동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전파탐지기로 점검을 실시했다.이날 점검은 운일암반일암, 백운동계곡, 운장산휴양림, 다중이 이용하는 계곡 주변의 음식점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샤워장 등 43개소를 점검했다.현장점검은 최근 유명인의 ‘카메라 등 이용범죄’즉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방학을 맞아 피서지를 찾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모방범죄가 우려되어 사전에 이를 차단하고, 피서지 주변 상인들에게 불법촬영 카메라 등 발견 시 신고하도록 홍보를 실시했다.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적발 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될 수 있다.이연재 서장은 “관내 피서지에서 불법촬영 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며, 여성상대 각종 범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예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휴가를 진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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