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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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빼고(-)’
  • 이진제
  • 승인 2019.07.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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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이진제
전북지방경찰청은 국민 교통안전 체감에 가장 밀접한 음주운전 근절을 4대 현안 중 하나로 선정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더하고(+) 빼고(-)’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형사처분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다. 한두 잔의 술만 마셔도 단속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두 잔의 술은 음주운전 단속에도 적발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보다 치사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요인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후에는 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의 성숙한 안전 의식과 운전 습관으로 교통사고가 예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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