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이제는 임시숙소 신청하여 보호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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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이제는 임시숙소 신청하여 보호받자.
  • 임태경
  • 승인 2019.07.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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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임태경
피해자 임시숙소란 강력범죄, 보복범죄 등으로 인해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범죄피해를 입은 후 강력범죄, 성?가정폭력 등 보복이 우려돼 마땅히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에게 정신적?물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다.
주거지 내 관할 경찰서의 도움으로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숙소지원 뿐 아니라 긴급부대비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식사, 기타 생필품도 예산의 20%내외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다보면 가정폭력관련 신고를 많이 나가게 되는데 일부 피해자들은 남편을 처벌하기는 싫지만 오늘 당장은 잠시 떨어져있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만일 주변에 친척이나 지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잠시나마 머무를 곳이 있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이럴 경우 임시숙소 제도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나 진술을 받을 때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해주면 적극 도와줄 것이다. 만약 임시숙소를 신청하면 아이들은 놔두고 본인만 가야하는지 걱정이 있을 수 있으나 아이들도 숙소로 함께 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임시숙소를 신청하며 기억해야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SNS?인터넷 등에 현재 위치를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올리지 않는 것이다. 만약 임시숙소의 위치가 인터넷 등에 노출 될 경우 가해자가 그 위치를 파악하고 추가범죄를 저지를 수 도 있고 추후에라도 이 내용이 범죄에 악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대상자가 임시숙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나 음주만취자는 임시숙소에 연계가 금지된다. 이 대상자들은 자기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험성이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시숙소로 연계는 불가능 하며 병원이나 관련시설로의 입원절차가 필요하다.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는 피해자전담경찰관도 따로 있을 만큼 경찰청에서는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범죄에 대하여 처벌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피해 회복도 시급하기에 범죄피해를 입었으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거나 가까이에 있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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