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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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 이슬희
  • 승인 2019.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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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순경 이슬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738만1000명으로 2018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를 넘기며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경제‧의료 부문 등에서 각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연이은 피해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 학대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 혹은 경제적 착취, 가혹한 행위나 유기, 방임, 언어폭력, 식사를 제때 챙기지 않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노인학대 처벌규정에 의하면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유기, 정서적 학대, 성적수치심을 주는 등의 행위가 있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노인학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가 대부분 보호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노인들은 행여 자신의 가족이 피해 입을까 우려해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인내하는 경우가 많고 주변에서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든다는 인식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도 쉽게 나설 수 없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인학대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대 노인이 더 이상 본인의 가정사라고 생각하여 더 큰 피해를 입는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먼저 적극적인 관심을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와 같은 노인학대를 발견하거나 주변에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나 노인학대 신고번호 1577-1389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상황을 파악하여 학대피해노인 또는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법률서비스부터 피해자인 노인에게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및 지정양로 시설 연계, 재발 확인 등 사후관리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은 우리 모두의 관심이라는 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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