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반려동물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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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반려동물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9.07.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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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의원,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발의
전북지역의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제365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커져 반려동물 관련 시장과 산업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2017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보유가구는 593만 가구로 지난 2013년에 비해 6.3%가 증가했고, 전북은 전국의 1.9%에 해당하는 11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부족으로 학대와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도내에서는 약 6,042두의 유기·유실동물이 발생해 3,432두는 반환 및 입양됐으나, 2,106두는 자연사 및 안락사 처리되고 504두는 보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반려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및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정수 의원은 “반려동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육·관리되는 등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대고 있다”며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도민들의 동물생명 존중 의식 고취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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