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는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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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는 ‘더하고(+)’
  • 이진제
  • 승인 2019.07.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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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이진제
전북지방경찰청은 국민 교통안전 체감에 가장 밀접한 안전띠 착용을 4대 현안 중 하나로 선정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더하고(+) 빼고(-)’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 시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를 구체적으로 보면, 13세 미만 아동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6세 미만 영유아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영유아 안전띠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착용해야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성인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벨트 착용 시 몸을 조여오기 때문에 답답함에 왜 매는지 의문점이 들 수 있다. 안전벨트는 상대적으로 충격 흡수가 좋은 골반과 가슴을 고정시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벨트만 정확하게 착용해도 탑승자 생존율이 50% 이상 증가한다.
OECD 주요 회원국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보면 1위 독일의 착용률은 97%이고, 우리나라는 9%로 26위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전좌석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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