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우대정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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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대정책 재검토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7.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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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업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치적·산업적으로 배제됐던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는 정책이 많이 나왔다. 지금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남성이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사실 신인 여성정치인이 등장할 경우 특급 유력정치인이 아닐 경우 상대가 안 도리 정도로 여성점수가 높은 게 사실이다. 여기에 여성종합건설의 우대정책이 유명무실이라는 언론보도에 “글쎄”라는 비명이 들린다.

건설현장에서 위험하고 동력이 필요한 직능에 여성을 배려한다. 하지만 지금의 건설현장은 과학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굳이 힘을 쓸 필요가 없다. 즉, 크레인이나 대형 기중기같은 경우 여성 근로자가 있다. 기계조작이라면 오히려 장점이 있을 것이다. 여성건설회사가 공사수주를 하는데도 문제없을 것이다. 몸싸움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응찰하고 금융, 정보에서 남·여가 따로 없다. 직업에 귀천도 없고 남녀의 구분도 없다고 한다. 굳이 여성우대정책을 앞세우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고 ‘갑질’이며 적폐이다.
시공평가와 공사의존도, 공사수주취약, 시공실적 등에서 여성이 우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과거 사회적약자라는 이유로 우대받았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은 온당치 않다.
무한 경쟁사회에서 발버둥 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며 살아남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남성이 차별받고 몸저 누워있어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남녀차별이고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러한 모순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사업자대표를 여성명의로 등록해 상대적으로 경쟁우위를 차지하려는 얄팍한 사업논리에 건설당국이 방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많다. 과거 노가대(일본식 명칭)라는 막노동 현장은 그야말로 안전규칙도 없어 근로자의 위험도가 높았다. 국가가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기 위해선 이러한 건설현장에서부터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안전관리자가 한 몫하고 있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그날 작업은 없을 정도이다. 아울러 노동자의 임금은 보존해 준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이행되는 사회가 선진사회이다.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의 발전이 여기까지 오게 된 주된 성공사례는 중동의 모래바람인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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