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前 전북교육감 후보 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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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前 전북교육감 후보 동생 '구속'
  • 투데이안
  • 승인 2010.11.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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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2지방선거 당시 수천만원의 불법 활동비를 조직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로 전 전북도교육감 후보의 동생을 구속했다.

전주지검은 6.2지방선거(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지역 사무소장과 자원봉사자 등 20여명에게 수천만원의 불법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 입건된 전 도 교육위원장 A씨(66)의 동생 B씨(63)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5월께 자원봉사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전 도의원 C씨(55) 등 23명에게 50만~300만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지역 조직책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총 1억4893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교육감선거 후보자였던 A씨를 포함한 관련자 62명을 전주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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