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지키는 펫티켓 ‘목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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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지키는 펫티켓 ‘목줄 착용’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7.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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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서 수사지원 김두연
최근 일부 반려견 소유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017년에는 50대 여성이 프렌치불독에게 물려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얼마 전 경기도 용인에서는 4살 여자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개들이 이전에도 수차례 사람을 공격했던 전력이 있어 안락사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개 물림 사고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 등 3년 동안 연 평균 2000건 이상의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반려견 소유주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적용되고 있다. 이전까진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소유주는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조치하던 것을 법 개정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맹견을 유기하여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맹견 소유주에 대한 사후처벌 외 사전관리도 강화되어 매년 3시간 온라인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기존 소유자도 올 9월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의 개는 외출 시 목줄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3월부터는 목줄 착용 대상이 2개월 이상의 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등록대상동물은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의 맹견의 경우 외출 시 목줄 외에도 입마개 까지 착용해야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 등 소유자 등의 안전관리의무위반으로 사고발생시 상해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개를 키우는 사람에겐 반려견은 가족이지만 타인에겐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펫티켓(애완동물을 기를 지켜야할 공공예절)을 가져야한다. 또한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도 개를 키우는 사람을 무조건 혐오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개 물림 사고와 이로 인한 갈등 속에서 법과 처벌이 우선 시 되기보다는 도덕과 질서를 우선시하며 서로 동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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