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에어라이트 광고물, 보행자, 운전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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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에어라이트 광고물, 보행자, 운전자 안전 위협
  • 황수현
  • 승인 2019.07.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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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상관파출소 황수현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웬만한 상점, 특히 유흥업소 주변에는 시각적으로 손님을 끌기위해 풍선광고물(일명 에어 라이트)이 서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풍선광고물이 상인들로부터 새로운 광고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 영업을 하는 야간이면 인도는 물론 차도까지 점령해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새로운 공해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풍선광고가 상인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이동이 간편해 종전의 비싼 입간판 광고물보다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인들 사이에는 풍선광고물을 인도에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풍선광고물을 피해 통행하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인도와 차도에 설치된 에어 풍선 인형은 주행 중인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도심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느슨한 단속을 틈타 불법 풍선광고가 난립해 도심지의 새로운 공해로 지적받고 있는 실정이다.
풍선 광고물은 애드벌룬에 해당됨에 따라 설치방법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저촉될 뿐 아니라 모두가 무허가 광고물이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풍선 광고물 설치 업주들은 불법 사실과 위험하다는 인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단속을 하더라도 잠깐 철거 한 뒤 버젓이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관할관청에서는 이런 불법 에어풍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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