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력 시민에 양보하고 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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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력 시민에 양보하고 봉사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9.07.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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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박봉에 시달리며 할 게 없어 ‘순경질’ 또는 ‘선생질’한다고 했다. 신분은 보장됐지만 생활은 보장되지 못해 각종 비리에 연루되기도 했다. 공직생활을 사명감이나 봉사의 마음 없이 근무하게 되면 이러한 비리에 가담하게 된다. 나름 ‘공무 수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명예를 지켜온 이들도 많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국가청렴도를 예측하고 통계의 기준으로 공무원의 생활 척도가 그 나라의 생활수준을 가르치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주고 복지수준 역시 타 직종이 부뤄할 만큼 높여줬다. 지금은 직업선호도 1순위가 공무원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신분이 보장되고 모든 근로혜택이 보장된다.
만약 부부가 함께 공무원일 경우 ‘작은 중소기업’이라 불린다. 그 정도 높은 우대와 보장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각종 단속과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경찰과 공무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먹고살기 힘들어서 생계형 범죄도 아니고 흥미본위 범죄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최소 공직자는 국가의 부름에 합하고 주민 봉사와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번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일부 경찰들이 음주운전과 폭행, 도박, 불법청탁 등의 비위로 잇따라 징계를 받으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다. 올해 벌써 8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식에 함량미달의 공직자를 축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신분이 보장되다 보니 형사적책임만 갖지 않으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무사안일’ ‘탁상행정’ ‘직무유기’가 판을 치고 좀벌레로 전락하고 있다.
경찰의 유형별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음주운전과 폭행, 도박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다. 비단 경찰뿐이겠는가. 국가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정신적, 업무수행능력의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보호받고 봉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의무이고 권리이다. 이러한 조건이 선행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세금을 받을 수 없고 공무원이라는 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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