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상모)는 화재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관내 경제적 취약가정 259가구에 대해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해줬다.
불시에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어려움을 겪지만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경우 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발생 시 건물피해 2,880만원, 가재도구 200만원, 실화(대물)배상특약 최대 1억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백운면의 한 어르신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늘 조마조마하였는데 주택화재보험을 대신 들어줘 너무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상모 회장은 “소외계층이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 재활 의지를 돕고자 저소득 주택화재보험 가입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군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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