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협 조합장 금품살포 혐의로 파문
상태바
군산수협 조합장 금품살포 혐의로 파문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9.07.31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 선거시 84명에 20만원씩 1680만원 살포 혐의로 검찰 수사
 
군산수협 조합장이 지난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과 일부 언론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군산수협 조합장은 지난 3월13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680만원 가량의 현금을 측근인 L씨와 4명의 선거운동원들을 통해 약 84명의 조합원들에게 각각 20만 원 식 살포한 정황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드러난 녹취록에는 돈을 분배하는 과정과 전달 과정이 대화로 상세히 드러나고 있고 더욱이 이 과정속에서 전달 금액의 착오나 누락으로 갈등이 야기 되는 과정까지 상세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조합측은 “녹취록 어디에도 현조합장이 돈을 직접 주었다는 사실은 없으며,의도적으로 녹취한 것으로 의심 되는 당사자들간의 대화내용만 있을 뿐 조합장이 관련됐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며 녹취록의 내용의 신빙성에 문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6일 오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산시수협 조합장 사무실과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에 조합장은 “금품살포를 주장한 A씨가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런 주장은 사실 무근의 근거없는 모함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군산수협은 조합원이 4650명에 자산규모는 5300억원에 달하는 전북지역 최고 규모의 조합으로 지난 3월 동시선거에서 현 조합장이 전조합장을 33표차로 누르고 당선되어 치열한 경합을 펼쳤던 곳이라 이번 파문에 지역민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