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1월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팔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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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11월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팔걷어
  • 이준호 기자
  • 승인 2019.07.3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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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 건수는 5만5천여 건, 체납액은 66억원으로 재정확보를 위해 강력한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관내 2회 이상, 관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시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장착한 차량으로 대로변, 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밀집지역은 물론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8월 중 체납차량 9,700여대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에 한하여 강력한 영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선진 납세문화와 공정한 조세풍토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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